지하철에서 쓰러진 사람을 도우려다 오히려 오해를 살까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것과 신체 접촉의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진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 기준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저 강승모 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 성립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 요소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2023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그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만으로도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강한 물리적 제압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여지가 넓어졌습니다.
기습추행과 판단의 핵심
강제추행 성립 기준을 이해할 때 빠지지 않는 개념이 기습추행입니다. 이는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로, 별도의 폭행이 선행될 필요 없이 접촉 그 자체가 추행이 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신체 접촉이 성적 의도에 기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객관적으로 살핍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가해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접촉 부위가 어디였는지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결국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고의성과 불쾌함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초범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초범인데 설마 실형까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죄질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거론됩니다.
구분 | 내용 |
|---|---|
피해자 특성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범행 장소 |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폐쇄적·은밀한 장소 |
범행 태양 |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거부 이후 지속 | 명확한 거부에도 접촉을 계속한 경우 |
형량은 전과 유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범행 장소, 거부 의사 표현 여부, 합의 여부,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는 부수처분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먼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입장을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가 중요합니다. 금액 제시에 그치지 않고 진심 어린 사과가 동반되어야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노력한 흔적은 이후 절차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부인한다면 진술의 일관성이 관건입니다. 성범죄는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진술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 정황, 신체 접촉에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여러 사정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저는 형사 사건을 다루면서, 실수나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로도 충분히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자주 접합니다. 그만큼 법적 기준을 미리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와 형량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론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이 많이하는 질문
Q1. 술자리에서 장난으로 상대방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술에 취한 상태나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었고 고의가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으며, 구체적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피해자가 불쾌했다고 하면 무조건 성추행이 되나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만으로 성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의사에 반하는 접촉과 성적 의도를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Q3.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는데도 성립할 수 있나요?
직장 내 상하관계, 의사와 환자, 교사와 학생처럼 위계·권력 관계에서는 명확한 거부 표현이 없더라도 성립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4. 초범이면 실형은 피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 피해, 폐쇄적 장소, 계획적·반복적 범행 등 죄질에 따라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고소 사실을 통지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안별 사실관계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이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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