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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외도했다면 재산분할·양육권도 모두 불리할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외도 사실이 있다고 재산분할과 양육자 지정까지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성립부터 재산·자녀 문제까지 기준을 나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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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모 변호사
    Aug 20, 2026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외도했다면 재산분할·양육권도 모두 불리할까?
    Contents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외도했다면 재산분할·양육권도 모두 불리할까?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을 막을 수 있나요?외도를 안 지 오래됐다면 이혼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유책배우자면 재산분할도 적게 받나요?외도한 부모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나요?그렇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의뢰인이 많이하는 질문 이혼 여부보다 먼저 ‘무엇을 지키려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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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 출신
    안녕하세요, 강승모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외도했다면 재산분할·양육권도 모두 불리할까?

    배우자에게 외도가 있었고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쪽에서는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책배우자니까 이혼을 거부할 수도 없는 건가요?”
    “재산도 거의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이도 제가 키울 수 없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이 성립하는지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중심으로 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재산 형성·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살피며, 자녀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는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만 붙잡기보다 각 쟁점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을 막을 수 있나요?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자신이 원고가 되어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15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 등이 있다면 예외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는 상황은 구조가 다릅니다.

    💡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고 법정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면, 유책배우자가 “나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재판상 이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재판에서 이혼사유가 있는지를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 거부’와 법원이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이혼 성립, 재산분할, 자녀 양육 판단 기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이혼 성립, 재산분할, 자녀 양육 판단 기준

    외도를 안 지 오래됐다면 이혼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여기에는 별도의 기간 문제가 있습니다.

    💡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는 상대방이 그 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으니 이혼소송은 무조건 기각된다”고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고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제6호의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 외도를 언제 알았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그 뒤 부부가 실제로 혼인생활을 회복했는지, 현재 파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유책배우자면 재산분할도 적게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외도에 대한 벌을 주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가사노동 역시 공동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 배우자가 외벌이를 했거나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명의만 보고 재산분할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 혼인 중 어떤 재산이 형성됐는지

    • 각각의 재산 취득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 부부가 각 재산의 형성·유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이나 재산 형성과 관련된 것인지

    즉, 외도 여부와 재산분할 기여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외도한 부모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나요?

    이 역시 외도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자녀의 복리에 맞게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서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부모로서의 양육 적합성까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자를 두고 다툰다면 오히려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가 자녀를 주로 돌보았는지, 앞으로 자녀가 어디에서 생활할지, 부모의 근무시간과 돌봄 가능성은 어떠한지, 학교생활과 생활환경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이와 더 친하다”, “제가 더 사랑한다”는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는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방어하려다 오히려 대응 방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먼저 순서를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 첫째, 이혼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정행위의 시점, 상대방이 알게 된 시점,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현재 혼인 파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 둘째, 재산 문제를 따로 정리합니다.
    부동산·예금·대출 등 명의만 볼 것이 아니라 취득 경위와 자금 흐름, 혼인기간 동안 각자의 기여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셋째, 자녀 문제가 있다면 생활 자료를 준비합니다.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과 향후 주거·돌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변호사이자 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한 강헌구 변호사의 관점에서도, 이런 사건은 “외도를 했으니 모두 불리하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보다 이혼 성립, 재산, 자녀 문제를 각각 나누어 실익을 따져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FAQ

    의뢰인이 많이하는 질문

    Q.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외도 사실을 용서했다면 나중에 다시 이혼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민법 제841조상 사후 용서가 인정되면 그 부정행위 자체를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로 삼는 데 제한이 생깁니다. 다만 이후의 다른 사정이나 현재까지 계속되는 혼인 파탄이 별도의 이혼사유가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 외도했다면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져가나요?

    외도 사실만으로 양육자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나이, 의사, 부모의 양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이혼 여부보다 먼저 ‘무엇을 지키려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이혼 자체, 재산분할, 자녀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법원이 보는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외도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라면 막연하게 “이혼만은 안 된다”고 대응하기보다, 이혼사유를 실제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재산분할에서 어떤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지, 자녀에게 어떤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 규모와 기여도, 자녀 양육까지 동시에 다투고 있다면 조정 단계에서부터 각 쟁점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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