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청 시 재산목록과 수입·지출 목록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과 채무 문제를 동시에 정리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지만, 본인 명의로 카드대금이나 대출채무가 상당히 남아 있다면 고민은 더 복잡해집니다.
“집은 받아서 계속 살고 싶고, 내 명의로 된 빚은 개인회생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겉으로 보면 가능한 방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 개인회생을 함께 검토할 때는 부동산을 넘겨받는 행위가 개인회생의 재산가치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남편 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넘겨받는 대신 약 8,000만 원의 본인 명의 채무가 남은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를 받고 8,000만 원의 빚이 남는다면
사례의 당사자 A씨는 남편의 사업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로 카드와 카드론을 이용했고, 약 8,000만 원의 채무가 남게 됐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남편 명의 아파트를 A씨가 재산분할로 넘겨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약 5억 6,000만 원에서 5억 8,000만 원, 담보대출은 약 3억 7,0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시세에서 담보대출만 빼면 약 1억 9,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 정도의 순자산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A씨는 최근 일용직 일을 시작했고 아파트는 유지하면서 자신의 8,000만 원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개인회생의 이른바 청산가치 보장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왜 아파트 재산가치가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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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산분할을 통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 그 부동산을 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담보채무 등을 함께 살펴 실제로 채권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돌아갈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 인가를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말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2억 원이면 2억 원을 갚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순재산가치가 단순 계산상 2억 원가량이라고 해서, 개인회생채무가 8,000만 원뿐인데 반드시 2억 원을 변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에서 비교하는 것은 채무자의 전체 재산가치 그 자체와 변제액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파산했을 경우 해당 개인회생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당액과 개인회생에서 받게 될 총변제액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실제 개인회생채권이 약 8,000만 원이고 아파트의 순재산가치가 그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된다면, 핵심은 “2억 원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8,000만 원의 채무를 일부 탕감받는 구조를 만들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즉, 아파트를 지키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검토하는 것과 실제로 상당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개인회생은 무조건 3~5년 동안 갚는 제도일까요?
변제기간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항상 처음부터 “3~5년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인 것은 아닙니다.
기본은 3년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이 검토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A씨의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변제기간이 몇 년인지가 아닙니다.
아파트를 유지하기 위한 담보대출 부담과 개인회생 변제액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남편 사업 때문에 생긴 빚이면 남편이 갚게 할 수 있을까요?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 카드와 카드론인데 채무는 A씨 명의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
“이 빚은 남편이 책임진다.”
라고 합의하는 문제와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자가 바뀌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 합의서에 “8,000만 원의 채무는 남편이 부담한다”고 작성하더라도, 그 합의만으로 카드사에 대한 A씨의 채무자 지위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내부적인 부담관계를 정하는 것과 외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관계를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넘겨받으면 3억7,000만 원 대출도 자동으로 넘어올까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A씨에게 이전한다고 해서 남편이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담보대출의 채무자까지 자동으로 A씨로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를 변경하려면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채무인수 또는 대환 등의 절차가 가능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 재산분할을 협의할 때는 단순히 아파트의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할지만 결정해서는 부족합니다.
① 아파트 소유권은 누구에게 이전할 것인지
② 담보대출 채무자는 누구인지
③ 금융기관에서 채무인수를 승인하는지
④ 대환대출이 가능한지
⑤ 그 이후 개인회생 변제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합의를 먼저 해버리면 개인회생에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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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자체는 이혼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혼 재산분할 개인회생이 동시에 예정돼 있다면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취득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개인회생 신청 시점의 재산관계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이 재산목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청산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부터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된다”거나 반대로 “개인회생부터 하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는, 두 절차를 실행한 이후의 재산 상태를 각각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특정 카드값부터 갚아도 될까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상황에서는 신청 직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순간부터 모든 카드대금을 무조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채무인지, 사용처가 무엇인지, 현재 보유한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채권자에게 얼마를 변제하려는지, 실제 신청 시점은 언제인지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청 직전의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 내역은 향후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판단하기보다는 전체 채무내역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를 지키면서 개인회생도 할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이번 사례에서 가장 위험한 접근은
“시세 5억7,000만 원짜리 집에 대출이 3억7,000만 원 있으니 대략 2억 원짜리 재산을 받은 셈이고, 나머지 8,000만 원은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으면 된다.”
라고 단순 계산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목록과 채무, 소득 및 지출을 함께 확인하고, 변제계획은 법률에 적합할 뿐 아니라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실제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명시하고 있는 인가요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후 아파트의 실제 재산가치
아파트에 남은 담보채무와 월 상환액
A씨의 전체 개인회생채무
월평균 소득과 지속적인 소득 발생 가능성
부양가족과 생활비
다른 예금·보험·자동차 등 보유재산
재산분할 전후 개인회생 변제액의 차이
남편과 정한 채무부담 합의가 금융기관에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
결국 핵심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아파트를 받은 다음에도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의뢰인이 많이하는 질문
Q.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받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나요?
아파트를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 시 재산과 채무를 신고해야 하고, 부동산의 재산가치가 높다면 청산가치와 변제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순자산이 2억 원이고 개인회생 빚이 8,000만 원이면 2억 원을 갚아야 하나요?
그렇게 단순 계산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는 개인회생채권 총변제액이 파산 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실제 개인회생채권이 8,000만 원이라면 높은 재산가치는 오히려 채무 원금 감면이 어려워지는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남편이 제 카드빚을 대신 갚기로 합의하면 저는 채무자가 아니게 되나요?
부부 사이의 합의만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자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54조에 따라 채무자와 제3자 사이의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5년인가요?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과 개인회생을 함께 준비한다면 순서보다 계산이 먼저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이미 합의했더라도 실제 소유권 이전을 실행하기 전에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 카드채무가 동시에 얽혀 있다면 각각을 따로 보는 것보다 재산분할 이후의 순재산과 개인회생 변제 가능성을 하나의 구조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지, 채무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인지에 따라서도 선택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면 재산분할 합의를 확정하기 전에 부동산 시세, 대출잔액, 전체 채무, 월소득을 정리한 뒤 구체적인 변제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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