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어려움이 누적되면 경영진은 사업을 접을지, 유지하며 채무를 조정할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채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관계를 법원의 관여 아래 조정해 기업이 영업을 이어가면서 채무를 변제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산을 처분해 배당하고 법인격을 정리하는 파산과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주체는 채무자 본인만이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신청권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구분 | 신청 요건 |
|---|---|
채무자 | 사업 계속에 현저한 지장 없이는 변제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파산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채권자 (주식회사·유한회사) |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 보유 |
주주·지분권자 (주식회사·유한회사) |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보유 |
채권자 (그 밖의 법인 등) | 5천만 원 이상 채권 보유 |
다만 채권자·주주·지분권자의 신청은 "파산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회사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구조입니다.
신청 이후 법원이 취하는 조치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비용 예납·대표자 심문 — 신청인은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하고, 법원은 채무자 또는 대표자를 심문합니다. 신청의 진정성과 회생 가능성을 가늠하는 단계입니다.
보전처분 — 개시결정 전 재산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업무·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결정 주문에는 채무 변제, 일정 금액 이상 재산 처분, 신규 차입, 임직원 신규 채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 — 개별 강제집행을 멈추게 하고, 중지명령만으로 부족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신청 취하는 개시결정 전까지만 가능하고, 보전처분·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이미 내려진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시점의 판단이 그만큼 무겁게 작동합니다.
법인회생 절차의 핵심, 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관리인이 작성·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자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또는 그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개시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계획안은 단순한 변제표가 아닙니다. 법률에 적합할 것,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이 가능할 것, 결의가 성실·공정하게 이루어질 것,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할 것이 인가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같은 성질의 권리자 사이에는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적용됩니다.
가결에는 조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조 | 동의 요건 |
|---|---|
회생채권자 |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
회생담보권자 |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청산·영업양도형 계획안은 5분의 4 이상) |
주주·지분권자 |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 |
개시 전 협의 방식도 선택지입니다
개시결정이 나기 전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운영 방식도 있습니다. 통상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으로 불리며, 개시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의 기간을 협상에 활용합니다.
협의가 성립하면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결렬되면 법원이 개시 여부를 심사합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분쟁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정리하며 — 강헌구 변호사의 시각
제가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논리로 방어할 것인가,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실제로 조정 가능한 지점이 어디인가입니다. 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정 과정의 흐름을 지켜본 경험 때문인지, 저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짚기보다 증거가 부족한 지점과 불리한 사정을 함께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회생 역시 결국은 채권자를 설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법인회생 절차의 요건 충족 여부와 진행 방향은 부채 구조, 담보 설정 내역, 영업 계속 가치, 채권자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많이하는 질문
Q1. 회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회생절차를 시작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파산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면, 주식회사·유한회사에서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같은 비율의 주식·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전면적인 활동 금지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상 채무 변제,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 처분, 신규 차입, 임직원 신규 채용 등이 제한되는 내용이 결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범위는 결정 주문으로 정해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신청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하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취하할 수 있습니다.
Q4. 회생계획안은 회사만 만드나요?
관리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작성·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자와 목록 기재 또는 신고를 마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5. 채권자 전원이 동의해야 계획안이 통과되나요?
전원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조별로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청산·영업양도형은 5분의 4 이상), 주주·지분권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신청 시점, 담보권 구성, 영업 계속 가치에 따라 진행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부채 규모라도 채권자 구성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놓고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강승모 변호사 상담 안내
서울·경기 사무실 주소)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502호
부산·경남 사무실 주소) 울산시 남구 법대로81번길 4, 4층
연락처) 0505-252-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