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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이 전부가 아니다 — 법인회생파산변호사가 설명하는 M&A 활용법

법인회생파산변호사의 시각에서 회생절차 속 M&A가 개시 전·인가 전·인가 후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스토킹호스, 법원 허가, 우발채무 실권 구조까지 핵심 쟁점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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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모 변호사
Jul 13, 2026
회생이 전부가 아니다 — 법인회생파산변호사가 설명하는 M&A 활용법
Contents
회생만이 답은 아니다: 법인회생파산변호사가 짚는 회생절차 M&AM&A가 회생절차와 방향이 같은 이유시기별 M&A, 3단계로 나뉩니다판단 기준과 절차: 공정성이 핵심인수자가 주의할 것: 우발채무와 실권 의뢰인이 많이하는 질문 "늦지 않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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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승모 변호사입니다

회생만이 답은 아니다: 법인회생파산변호사가 짚는 회생절차 M&A

법인 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회생 아니면 파산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오시는 대표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정을 들여다보면 기술력과 고객 기반은 탄탄한데 단기 유동성만 막힌 회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회생파산변호사의 입장에서 한 번쯤 검토를 권하는 방향이 바로 M&A입니다.


M&A가 회생절차와 방향이 같은 이유

M&A는 합병과 인수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실무에서는 합병, 영업양수도, 지분·주식 양도까지 폭넓게 이렇게 부릅니다. "회생을 고려하는 회사를 누가 사겠느냐"는 선입견이 있지만, 단기 자금난에 빠진 우량 기술기업은 투자자에게 오히려 매력적인 인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회생절차 자체가 사업의 효율적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도산 충격을 줄이며 신속하게 사업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M&A와 지향점이 맞닿아 있습니다.


시기별 M&A, 3단계로 나뉩니다

회생절차에서 M&A는 어느 시점에 진행하느냐에 따라 절차와 조건이 크게 달라집니다.

① 개시 전 M&A — 별도 규정이 없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진행됩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M&A라면 회생 신청만으로 중단할 필요가 없으며, 서울회생법원 등은 개시 전 추진된 M&A를 법원 허가를 받아 그대로 이어가도록 운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절차를 신속히 종결하고 신용 하락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② 개시 후 ~ 인가 전 M&A — 회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영업 또는 중요 자산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조). 이 단계에서 활용되는 것이 '스토킹호스'입니다. 인수 희망자와 조건을 법원에 먼저 제시한 뒤, 더 나은 조건의 인수자가 있는지 공개입찰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③ 인가 후 M&A — 권리 관계와 채무가 이미 확정되어 회사 구조가 정리된 상태입니다. 인수자 입장에서 안심할 수 있어 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M&A는 개시 전·인가 전·인가 후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 절차와 조건이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과 절차: 공정성이 핵심

회생 M&A는 법원의 감독 아래 이루어지므로 절차의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관리인이 M&A를 진행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62조 제2항에 따라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공개입찰로 진행되며,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을 택하려면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별도의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수자가 주의할 것: 우발채무와 실권

인수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장부에 드러나지 않은 우발채무입니다. 그런데 회생절차에서는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정리됩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으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대해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고(제251조),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입니다(제252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존재를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관리인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회생채권이 실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목록 작성 단계(제147조)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세·벌금 등은 애초에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리하면, 개시 전이면 비교적 자유롭게, 개시 후 인가 전이면 법원 허가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인가 후면 권리관계가 정리된 상태에서 M&A가 가능합니다.

저 강승모는 법인파산관재인으로 도산 실무를 다뤄 오면서, 기술력과 사업성이 남아 있는 회사라면 회생·파산 외에 M&A라는 길이 열려 있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시기 판단, 법원 허가, 채권자협의회 의견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회사 상황에 맞는 방식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의뢰인이 많이하는 질문

Q1. 이미 진행 중이던 M&A가 있는데 회생을 신청하면 중단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시 전 추진된 M&A는 법원 허가를 받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예가 있으며, 구체적 가부는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스토킹호스란 무엇인가요?
인수 희망자와 조건을 법원에 먼저 제시한 뒤, 더 나은 조건의 인수자가 있는지 공개입찰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적 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3. 회생 M&A에서 우발채무 위험은 어떻게 되나요?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정되지 않은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변경됩니다. 다만 관리인이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채권을 목록에 누락한 경우 실권되지 않을 수 있어, 목록 작성 단계의 검토가 중요합니다.


강승모 변호사

"늦지 않게 대응하세요"

회생 M&A는 시기와 절차에 따라 활용 가능한 선택지가 달라지며, 같은 사안이라도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 상황에서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궁금하시다면 개별 검토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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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사무실 주소) 울산시 남구 법대로81번길 4, 4층

연락처) 0505-252-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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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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