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에게는 손을 대지 않았지만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것만으로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쪽 부모가 오랜 기간 자녀에게 강한 체벌을 해왔고, 최근에는 자녀가 이를 막으려 하자 손발로 폭행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배우자는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완강하게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배우자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폭력으로 부부 사이의 신뢰와 가족공동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는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변호사인 강승모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누구를 때렸는가”보다 폭력의 정도와 반복성, 자녀에게 미친 영향,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해야 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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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그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유를 판단할 때 단순히 부부가 다퉜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혼인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이 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혼인계속 의사,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이혼 후 생활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재판상 이혼을 막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배우자가 자녀를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가 독립적인 이혼사유로 별도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자녀에게 가한 폭력이 혼인관계 판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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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처벌법은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가정폭력의 범주에서 다룹니다. 폭행과 상해 등은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중대하거나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 사이의 갈등까지 누적되어 가족관계가 실질적으로 붕괴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한 번 화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폭력의 방식과 정도, 반복 기간, 자녀가 받은 피해, 이후의 부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이혼에서는 “폭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 직후의 상처 사진이나 진료기록이 있다면 보관하고, 경찰 신고나 학교·상담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린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력 전후의 문자나 메신저 대화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폭행 사실을 인정하거나 체벌을 정당화하는 내용, 가족 사이의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혼인 파탄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자녀에게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을 반복해 진술하게 하거나, 소송에 유리한 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핵심은 자녀의 피해를 더 키우지 않으면서 이미 존재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에서는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뿐 아니라 비양육 부모와 자녀 사이의 면접교섭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르면 법원은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또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폭력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이혼사유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자녀가 어느 부모와 생활하는 것이 안전한지
자녀가 상대 부모와의 접촉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면접교섭 과정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한지
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이 있었다고 해서 면접교섭이 언제나 자동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의 안전보다 면접교섭이 우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 뒤 경제적인 문제가 걱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법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에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상 양육비 역시 민법상 성년이 아닌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그렇다고 “자녀가 만 19세가 되는 순간 부모의 모든 법적 부양책임이 없어진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975조는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를 부양의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의무와 달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2차적 부양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모든 교육비가 당연히 부모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고 싶다면 단순히 “양육비니까 졸업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혼 조정 과정에서 대학 학비나 향후 교육비의 분담 방식, 금액 또는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조정은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원칙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이 시작된 뒤 사과하거나 다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관계 회복을 시도할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자녀에게 실제 폭력이 있었다면 단순한 사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폭력이 왜 발생했는지, 반복 가능성이 있는지, 자녀가 상대방과의 접촉을 두려워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특히 폭력의 위험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면 부부관계 회복보다 자녀와 가족구성원의 안전을 우선하여 대응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아동의 주거에서 행위자를 격리하거나 일정 거리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을 고민한다면 순서를 나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현재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문제가 있다면 이혼소송에 사용할 증거보다 신체적인 분리와 피해자 보호가 우선입니다.
그다음 이미 존재하는 사진, 진료기록, 신고기록, 메시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후에는 단순히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일이 자녀와 부부관계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혼 여부만 보지 말고 친권·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 이혼 뒤의 생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배우자 본인이 직접 폭행당했는지만으로 재판상 이혼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폭력의 정도와 반복성,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어렵지만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대 여부와 재판상 이혼사유의 인정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녀의 의사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 폭력의 내용과 위험성, 부모·자녀 관계 등 자녀의 복리를 종합해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또는 방법 변경 여부가 판단됩니다.
자녀에 대한 폭력이 반복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이를 훈육이었다고 주장하거나, 폭력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면 이혼 여부만 먼저 결정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자녀의 안전, 향후 양육·면접교섭 문제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 신고나 진료기록이 있거나 자녀와 상대 부모 사이의 접촉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혼 청구와 자녀 보호 문제를 분리하지 말고 한 번에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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