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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측정 대신 채혈을 했다면 음주운전 처벌은 무조건 확정된 걸까요?

    음주 단속에서 호흡측정 후 채혈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서명 과정 자체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호흡측정과 채혈의 차이, 지금 확인해야 할 현장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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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모 변호사
    Sep 04, 2026
    호흡측정 대신 채혈을 했다면 음주운전 처벌은 무조건 확정된 걸까요?
    Contents
    호흡측정과 채혈, 법이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서명했어도 절차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지금 확보해야 하는 자료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절차를 다투는 세 가지 방향, 무엇이 다른가 의뢰인이 많이하는 질문 지금 검토가 특히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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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 출신
    안녕하세요, 강승모 변호사입니다

    음주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을 몇 차례 시도한 뒤,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채혈 동의서에 서명하고 병원으로 이동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며칠 뒤 통보받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보며 "이미 서명까지 했으니 돌이킬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혈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절차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혈액채취 재측정은 운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수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혈액채취가 이 조항에 따른 재측정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채혈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운전자의 동의를 근거로 채혈했다면 그 동의가 형식적인 서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다툼이 모든 사건에서 통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 기록이 남아 있는 지금이 확인해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과 채혈, 법이 다르게 취급하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호흡조사에 대해 운전자가 응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는 절차입니다.

    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혈액채취 재측정은 운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재측정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호흡측정 요구를 별도로 거부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문제될 수 있고, 혈액채취가 언제나 제44조 제3항의 재측정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실제 채혈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호흡이든 채혈이든 하나는 하셔야 한다"는 식의 안내를 받으면,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채혈 동의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지뿐 아니라, 당시 운전자가 실제로 자유롭게 채혈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서명했어도 절차를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핵심 판단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아니라, 채혈에 이르기까지의 절차가 운전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채혈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는지를 판단할 때, 경찰이 미리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는지뿐 아니라 운전자가 언제든 자유롭게 혈액채취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등 객관적인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권을 별도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채혈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운전자가 실제로 자유롭게 거부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혈액채취가 항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의 재측정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호흡측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없이 운전자의 동의를 근거로 채혈이 이루어졌다면, 그 동의가 실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여러 형사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검토해 온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서명 여부만이 아니라 서명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이 다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부권을 안내받지 못했거나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명하셨다면 충분히 짚어볼 지점입니다.

    음주운전 채혈 동의서 서명 후 절차 다툼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증거자료 4가지 체크리스트
    음주운전 채혈 동의서 서명 후 절차 다툼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증거자료 4가지 체크리스트

    지금 확보해야 하는 자료

    절차를 다투려면 먼저 현장에 남아 있는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항목

    확인해야 하는 이유

    순찰차 영상·바디캠

    현장에서 오간 설명과 안내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 당시 상황과 절차 진행 경과가 기재됨

    채혈 동의서 원본과 작성 시각

    서명이 이루어진 시점과 그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기준이 됨

    호흡측정 시도 횟수와 소요 시간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장 대화 내용의 비중이 커짐

    특히 영상 자료는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조금이라도 다퉈볼 생각이 있다면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지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

    • 수치만 보고 절차 문제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

    • 현장 기록 보존을 요청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

    • 경찰관이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해두지 않는 것

    •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


    절차를 다투는 세 가지 방향, 무엇이 다른가

    기록을 확인한 뒤에는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대체로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방향

    내용

    유리한 경우

    한계

    증거능력 다툼

    동의의 임의성, 절차 위반 여부를 다툼

    현장 영상·정황보고서가 남아 있는 경우

    성공하면 결과가 크지만 기록이 없으면 시도 자체가 어려움

    수치 다툼

    채혈 시각과 운전 시각의 차이를 근거로 함

    시간 간격이 상당한 경우

    다툴 수 있는 폭이 상대적으로 좁음

    양형 집중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정상참작 자료를 제출함

    절차나 수치를 다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제한적임

    세 방향 중 무엇을 택할지는 기록을 다 확인한 뒤에 정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의뢰인이 많이하는 질문

    Q. 채혈 결과를 이미 통보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절차를 다퉈볼 수 있나요?

    통보받은 이후라도 현장 기록이 남아 있다면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영상 자료 등은 보존 기간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Q. 호흡측정에는 응했는데 다시 채혈을 요구받으면 거부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른 혈액채취 재측정이라면 운전자의 동의가 전제됩니다. 따라서 그 재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혈액채취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채혈이 어떤 절차에 따라 요구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변호사 없이 스스로 절차 위반을 주장해도 되나요?

    절차 위반 여부는 여러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료를 혼자 정리하기보다 초기에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지금 검토가 특히 필요한 경우

    채혈 거부권을 안내받은 기억이 없거나, 호흡측정을 여러 차례 시도한 뒤 채혈로 넘어가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면, 순찰차 영상 등 관련 기록이 남아 있는 지금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거부권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 위반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실제로 자유롭게 채혈을 거부할 수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절차를 다퉈볼 수 있는지 가늠하는 첫걸음입니다.

    📢 강승모 변호사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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